안철수 “청와대 선거개입 청문회·추미애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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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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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 실천’ 7대 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뉴시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뉴시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하는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에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는 범야권과 연대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에 수사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수사단의 경우 법무부로부터는 독립하고 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상설화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서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 및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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