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명칭 못 쓴다…선관위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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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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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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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태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의 명칭을 사용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선거’가 선거의 영향을 줘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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