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소통하자”…‘靑선거개입 의혹’ 대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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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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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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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번째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소통하자고 했다. 윤 총장은 공감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대검을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추 장관은 취재진에게 “총장을 만났다”며 “인정이 그렇지 않느냐. 마을에 오면 인사를 드리고 와야 하지 않느냐. 궁금하시다니까. 오늘 공간도 잘 마련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과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협조할 일 많으니 대통령 원칙 및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소통하자고 했고,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공소장을 미리 보고 받은 바 없다.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하필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께서 (가족비리 의혹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스스로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제대로 하질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인 분들이 있다. 수사가 덜 끝난, 완료가 안 된 분들이 계시다. 사건 관계인 수사 처분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며 “그런 것까지 토의과정에서 심사숙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공작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말렸지만, 추 장관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공소장 공개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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