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한국당 의원 11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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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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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전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모든 직무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한 기존안과 달리, 수정안은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되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 등 30명이 해당 수정안에 찬성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법 표결은 이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진행될 전망이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돌입한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4+1’의 단일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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