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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임시국회…27일 선거법 표결할 듯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6 06:04
2019년 12월 26일 06시 04분
입력
2019-12-26 06:03
2019년 12월 26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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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 …다음 본회의서 자동표결
의장단·여야 극심한 피로에 본회의 27일로 연기
4+1, 의결정족수 확보…표결시 통과 가능성 높아
내년 초까지 '패트法 상정→필리버스터' 반복될 듯
국회는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새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임시회가 시작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이날 0시까지 50시간11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참여해 ‘맞짱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여야 의원이 교대로 토론에 나섰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50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는 27일로 하루 연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4+1이 속전속결로 곧바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쪼개서 상정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 및 소집→표결’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선거법이 처리되고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최소 3차례 이상 더 소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초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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