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개정안 통과되면 즉각 헌법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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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5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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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지금 진행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그 2, 3, 4중대가 통과시키려는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위헌 요소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들다 보니 정당 득표율이 35~40%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얻은 표가 사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민주당과 2, 3, 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즉각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과 국회 의사국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이른바 ‘맞불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금도를 벗어난 꼴불견”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1~2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매번 꼬박꼬박 나와서 의사진행 방해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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