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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희상案’에 “대법원 판결 존중돼야…피해자 의견 중요”
뉴스1
입력
2019-12-20 11:19
2019년 12월 20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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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 및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2019.12.19/뉴스1 © News1
청와대는 2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존중’과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일본 가해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이 안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안부 이슈 때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분들이 안에 대해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지난 18일 발의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α)까지 더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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