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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 기피자 261명 공개…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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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4:15
2019년 12월 19일 14시 15분
입력
2019-12-19 11:13
2019년 12월 1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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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자녀 2명…고위공직자·체육인·예술인은 없어
현역 입영 기피자는 107명…성명·나이·주소 등 공개돼
병무청이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개 인원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 12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번에 공개한 261명 가운데 병무청이 별도로 병적을 관리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자녀는 2명이 포함됐으며, 고위공직자 및 자녀, 체육인, 예술인 등은 병역의무 기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70여 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이 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역의무 기피자는 전체 50.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산(18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14명), 인천(13명), 전북(13명), 경북(12명), 대구(12명), 강원(7명), 대전(7명), 울산(7명), 충남(7명), 광주(5명), 전남(5명), 충북(5명), 제주(3명), 세종(2명)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동구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대문구(6명), 강남·관악구(5명), 광진·성북·용산·은평구(4명), 강북·노원·도봉·동작·서초·양천·영등포·종로구(3명), 강서·금천·성동·송파·중랑구(2명), 구로·마포·서대문구(1명)가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61명의 인적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내 공개·개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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