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회…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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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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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 48분경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9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예산안 협상도 불발되면서 국회는 다시 파국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여야는 이날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정회했다.

여야는 우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가결시켰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지만 문 의장은 국회 관행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또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스위스·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 등과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 협정 비준동의안’ 5건과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려 513조가 넘는 예산안이 지금 강행 통과되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수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과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에 의해 합의된 예산안 처리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역지사지하라”며 “진실은 여야가 협상했고 원내대표들은 잘 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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