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유치원 3법 오후 6시께 상정…처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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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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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후 6시 상정 예상…자리 지켜주길"
이인영 "패트 숙려기간 법안 처리 원칙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유치원 3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핵심 민생법안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이 상정된다”며 “오후 6시경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꼭 통과시켜야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인) 330일 기간동안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외면해왔다”며 “한술 더 떠 오늘은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까지 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전 지정)에 오른 중재안(원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 한국당의 수정안 등 총 3개의 유치원법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겼다. 이 안은 박 의원의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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