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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민정수석실, 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김정숙 도장 날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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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9:11
2019년 11월 22일 19시 11분
입력
2019-11-22 19:11
2019년 11월 22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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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민원인 A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 강모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A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이 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제출한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A씨는 Δ조 전 장관이 잘못된 도장을 찍은 행위를 묵인했고 Δ김 전 행정관이 김 여사 명의의 도장을 찍은 행정관의 존재를 숨기고 있으며 Δ강 검사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되나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인영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며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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