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檢 타다 기소에 “붉은깃발법 떠올라…법이 현실 못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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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10.21/뉴스1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10.21/뉴스1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판매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다 기소는)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듭 검찰의 기계적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강제했다. 붉은깃발법으로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지적된다.

박 장관은 “타다와 같은 경우 국회에 법이 어느 정도 상정돼 있고, 이것이 한 두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너무 많이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스타트업포럼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타다 기소가 모빌리티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법적규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정부의 방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종 분류나 여러 가지가 포지티브 규제로는 불편한 것이 많이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전체를 취합하고, 또 중기부 산하에 옴부즈만에서 하는 일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 상하의와 구두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문상을 가고 싶고, 또 가야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국정을 챙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달라고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마음으로나마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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