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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 소형드론 운용 쉬워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4 10:35
2019년 10월 24일 10시 35분
입력
2019-10-24 08:42
2019년 10월 24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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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상용 드론처럼 감항인증 절차 생략…활용폭 확대될 듯
앞으로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 소형드론을 군에서 운용할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 군내 드론의 전술적 활용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부터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항인증(堪航認證·Airworthiness Certification)은 군용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을 가지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되면서 군에서도 드론을 감시·정찰·수색 등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인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군은 인증 대상이 아닌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해도 무게와 상관없이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 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무장을 하지 않는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군에서 자체 개발해 사용할 때 감항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형드론의 획득과 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되면서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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