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시간 檢 조사…“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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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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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패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과 관련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약 5시간 후 귀가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께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다가 오후 7시께 나온 황 대표는 '어떻게 소명하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건 고소와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까 들어오면서 말한 그대로 부당한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에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사받으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받겠다고 했는데, 문 의장이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자 "우리 당이 말한 것이 서면조사였냐?"고 반문하며 '정식조사'를 말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 요구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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