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배우자·자녀 법 위반 시 사퇴57.8% vs 유지37.5%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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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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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얼미터 제공
사진=리얼미터 제공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할 시, 해당 공직자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배우자나 자녀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을 시 해당 고위공직자의 거취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응답이 57.8%,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지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직 사퇴가 유지보다 20.3%p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7%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사퇴 응답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 응답은 호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역별로 사퇴 응답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서울, 대전·세종·충청, 경기·인천, 연령별로 60대 이상과 50대, 20대,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과 중도층, 지지정당별로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 응답은 광주·전라,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대다수거나 다수였다.

한편, 30대와 40대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0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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