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억울하게 구속돼 무죄로 풀려난 사람 10년간 1827명”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2일 11시 37분


코멘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이 해마다 200명에 가깝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율은 지난해 1.2%로 가장 높았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지난해 구속 피고인의 무죄선고 비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 서울동부지법(1.2%), 광주지법(0.8%)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