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법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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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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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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