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의혹 일체 부인…의혹별 해명 보니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일 18시 53분


코멘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단호하게 일련의 의혹들을 일축했다. 관련 의혹들에 불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울먹이며 자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도 호소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단호하게 일련의 의혹들을 일축했다. 관련 의혹들에 불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울먹이며 자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도 호소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라는 점을 거론하며 운용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투자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고 재산(약 56억원)보다 많은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투자약정한 데 대해서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원리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른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5촌조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5촌조카는) 집안 장손으로 제사 때나 1년에 한번, 많아야 두번 보는 사이”라며 “(코링크PE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하며 해외에 있으니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링크PE의 존재도 “이번에 알았다”고만 했다.

◇재산보다 많은 투자약정…“마이너스통장 원리”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재산인 56억여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약정한 이유에 대해 “그 회사(코링크PE)에서 낸 공식 입장을 보면 투자약정금은 마이너스통장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액을 정해두면 그 만큼 다 쓰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밝혀져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실제 10억5000만원을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저희 가족에게 그 액수(10억5000만원)만큼만 투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며 “(약정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캐피탈콜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그걸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재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약정을 그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캐피탈콜을 하지 않은 점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야 할 것이지 우리 가족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당시 펀드 가입?…“주식 처분후 펀드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선임된 지 2개월여만에 사모펀드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개별 주식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끝에 펀드는 괜찮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밝혔다.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펀드는 위법사항이 아니어서 투자처를 바꿨다는 얘기다.

특히 조 후보자는 금융권에서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이름모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투자”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그 당시에는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았나보다. 가족 중 전문가인 5촌조카로부터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듣고 맡겼고 더도 덜도 아니다”라며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2017년부터 재산신고를 그렇게 했겠는가. 팔아버리거나 정리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블라인드 투자, 알지 못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히 부인했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블라인드 투자가 무엇인지 소상히 적힌 PPT(파워포인트) 종이 자료를 꺼내 들며 “블라인드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지면 그것이 불법”이라며 “따라서 (운용 방식과 내용은) 모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을 잘 몰라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이번에 공부했다”며 “펀드(투자)에 관여하지 않았고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 (코링크PE에 대해)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코링크PE의 이름 자체도 이번에 알게 됐다는 그는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비상식적 투자는 무지한 투자자라서 그렇다”고 거듭 밝혔다.

◇실소유주 논란…“검찰 수사에서 나올 것”

처남인 정모씨가 당시 시세(주당 1만원)보다 200배 비싼 가격으로 코링크PE 주식 약 1%(250주)를 산 배경에 대해 “제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 0.99%인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 자체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코링크PE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고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처남의 투자는 조 후보자 부인의 차명 투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5촌 조카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식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고 5촌 조카가 그쪽 전문가여서 부인이 의논을 한 것 같다”며 “5촌조카와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사이다. 5촌 조카가 전문가인데 아주 친한 사람이 해당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펀드 투자를 통해 증여한 까닭에 대해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라면서 “물론 아이들에게 그 만큼을 증여할 정도로 혜택받은 것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그점에서 죄송하다”고 했다. 또 “증여와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불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가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웰스씨앤티가 관급 공사를 따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다 확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