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중대 불법 확인…상응한 형 선고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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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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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데, 하급심이 합쳐서 선고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최순실 씨(63·수감 중)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기 환송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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