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인도적 불법행위’ 강제징용이 국제법 위반…日 상황 악화 발언 중단”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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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근본적으로,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18일)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국제법 위반’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또한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일부패소 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간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일본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측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측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남관표 주일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공장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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