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원점’ 재논의…위원장에 율사 출신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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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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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왔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말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합의 처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철회가 답”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안은 그대로 살려놓고 합의 처리하라는 것은 칼 들고 항복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합의 처리를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그리고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로 정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모두 쥐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좌파독재 연장 법안’ ‘정치보복의 칼날’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비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한국당 안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을 분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개특위가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연동돼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에게는 전문성과 협상력 모두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율사 출신의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인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4선)과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3선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권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당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도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 종합적으로 다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개혁, 그리고 법원 개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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