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징계요청서 제출…“심각한 해당 행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19시 31분


코멘트

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에 윤리위 회부
"당내 갈등 초래하고 국민적 실망감 유발해"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박맹우 사무총장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토위 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당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박 의원은 2018년 7월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해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홍문표 의원과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때 한국당 몫인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박 의원과 홍 의원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대신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먼저 임기를 시작했다.

당초 합의대로 하면 박 의원의 임기는 이달까지다. 하지만 박 의원이 물러나기를 거부하면서 두 의원 간 충돌이 빚어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