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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곽상도, 도 넘는 악의적 행태 당장 중단하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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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8:16
2019년 6월 18일 18시 16분
입력
2019-06-18 18:14
2019년 6월 18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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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38)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위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었음을 말씀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월 29일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된 민정수석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자녀의 집,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 공개가 대통령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 의원.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 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 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해당 회사에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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