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엔 단거리 미사일…유엔 결의 위반 논란 불가피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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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난 4일엔 발사체라더니 이번엔 단거리 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추가 제재 가능성

북한이 닷새 만에 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분석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늘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는 구성 지역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돼 내륙을 관통했다. 각각 420여㎞, 270여㎞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다. 두 발사체의 고도는 모두 50여㎞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은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직 단거리 미사일의 구체적인 종류나 제원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군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만큼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과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009년 6월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시험발사를 금지했다.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2월에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추가로 채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발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미는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대구경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섞어 10~20여발을 쐈을 때 미사일이라는 용어 대신 발사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한미 정보당국간 추가 분석을 진행하면서도 발사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5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다는 북한의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5일 만에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자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혀 북한의 행동을 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신종우 국방안포포럼 사무국장은 “만약 북한이 쏜 것이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5월 구성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유엔은 추가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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