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동시에 지정된 공수처법 2건…차이점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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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수사 초점 범죄 vs 부패
판·검사 등에 기소권 vs 기소심사委
인사 권한 대통령 vs 독립된 수사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기존에 여야 4당이 발의한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안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큰 틀에선 뜻을 같이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으로 한 데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권한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여야 4당 합의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두고 있다. 반면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권 의원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한 여야 4당 합의안에 더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도 포함됐다.

이는 여야 4당 합의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것과 달리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데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 법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바른미래당 안은 실질적 견제 장치가 필요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안은 독립된 수사처장(공수처장)이 수사처(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이는 여야 4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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