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개혁법안 가결…패스트트랙 지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0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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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18명 중 11명 참석…전원 찬성 가결
개의부터 표결까지 한국당 반발·항의 '난장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요건인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 동의를 충족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 법안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열차’에 오르게 됐다.

이날 오후 10시 예정됐던 사개특위는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회의 개의부터 법안 표결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당초 회의는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나서면서 506호로 변경됐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방해를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했지만 한국당의 항의는 계속됐고, 이 위원장은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뒤 오후 10시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개의 선언과 동시에 한국당은 ‘좌파독재’ ‘독재타도’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회의를 진행해나갔다.

장내 소란이 심해지면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심히 방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퇴장해 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과 항의는 지속됐다.

윤한홍 의원은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불법 사보임 됐다.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 탄압하고 좌파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참으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유린됐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여 분간 실랑이가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결국 오후 11시46분께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표결은 5분 만에 종료됐다. 한국당은 회의가 산회한 뒤에도 회의 결과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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