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오신환 사보임은 바른미래당 무법천지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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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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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48조, 임시회 중 사보임 할 수 없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5차 의원총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추인을 시도한다. 2019.4.23/뉴스1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5차 의원총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추인을 시도한다. 2019.4.23/뉴스1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4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움직임과 관련, “오 의원을 사보임하겠다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사보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오 의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넘으면 (반대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안 넘을 경우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오 의원의 교체를 강행하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기로 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사법개혁특위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1명으로 겨우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숫자지만,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처리 여부가 뒤집힐 수 있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신에 따라 공수처법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오 의원을 만나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인한 합의안을 추진하는 게 당의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오 의원의 사보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해 “저는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오전에 올린 글 그대로”라며 사보임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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