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4시간 진통 끝 패스트트랙 추인…찬성 12·반대 11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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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참석, 찬성 12명, 반대 11명…1표차 추인

23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합의안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해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나타났다. 당에서 활동 중인 현역 의원 24명 중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의총에서는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계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원내대표는 의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추인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결정 방식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뒤 합의문 추인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과반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다시 한번 합의문에 추인 여부를 묻는 최종 투표를 했다”라며 “많은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졌기 떄문에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끼리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는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비록 다른 의견 가진 상대방 의원님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앞으로 당이 단합할 수있는 전기 마련했다고 본다”라며 “당이 더욱 단합하고 중요한 민주주의 개혁을 최종적으로 이뤄내는데 앞장서서 민생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 평소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을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여부를 둔 갈등 이외에도 공개 여부와 표결 여부 등을 둔 설전이 벌어졌다.

개회 직후 지상욱 의원은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하려는 김 원내대표 방침에 반발하며 “역사적인 자리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모였는데 의원총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밀실 안에 가둬두고 필요하면 언론을 부르고 아니면 나가라는 게 맞는가”라고 따졌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공개 요구에 힘을 실었다.

지 의원이 “원내대표는 대체 어느 당이냐”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발언은 그만 하라”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후 비공개로 의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표결 여부를 두고 공방이 진행됐다. 김동철 의원은 오후 12시40분께 의총장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투표를 했고 발표할 것이다. 과반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이고 표결하지 않았다. (표결을)하려다 중단했다”라며 “3분의2당론 의결 없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서도 임재훈 의원이 기자들에게 “투표 완료를 했고 개표 시작 전이다. 개표 전 모 의원의 발언이 있어서 경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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