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에 석방, 與 “현명한 판단” 野 “반문유죄 친문무죄” 극과극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7일 17시 03분


코멘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된데 대해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중심 범여권과 자유한국당 중심 범야권으로 나뉘어 환영 또는 비판의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문을 띄웠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라고 물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범야권의 바른미래당도 김 지사를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로 지칭해 비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이 이끌었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비밀 대화방에서 김 지사를 지칭하는 은어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범여권의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그동안 경남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긍정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도 "합당한 결정"이라며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등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