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때 “예상못했던 판결” 靑, 보석허가엔 언급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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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4.11/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4.11/뉴스1 © News1
청와대는 17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을 내거나 하는 건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1심 선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내에는 김 지사의 보석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심에서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에 곤혹스러워했던 것과 달리 이번 보석 허가로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합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77일만의 석방이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고 문 대통령의 두 번의 대선 도전을 함께 한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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