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퍼뜨린 누리꾼에 벌금형…“사회적 평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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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6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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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이언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가 지난 10일 이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남성 A 씨(4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졋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륜의 아이콘? 남자 보좌관과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동영상으로 올렸다. 이 기사는 2013년 2월에 보도된 내용. A 씨는 이를 개인 블로그,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유포했다.

A 씨는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며 "이 의원이 불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불륜설 당사자가 됐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며 실제로 여러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었으므로 게시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를 단순히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이 아니라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튜브 내에서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제작·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만들었다"며 "그 결과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대해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 아이디가 모두 17개로 파악됐다. '불륜설'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삭제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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