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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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6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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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조용호 재판관 18일 임기종료…임명 강행 수순
국회에 ‘사흘’ 말미…文대통령, 순방중 전자결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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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기한은 18일까지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두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15일)까지였으나 여야 이견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 최장 25일까지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임명시 전임이 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인만큼 이날(18일)까지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두 후보자가 19일부터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사흘만의 말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할 예정으로,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에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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