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기소유예에 “헌법소원 청구”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9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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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닌 기소유예는 정치적 판단"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국민 알권리 위한 것"
"법적해석 없이 불법 규정하고 압수수색"
"기소유예 취소 위해 헌법소원 청구" 주장

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혐의 없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검찰 기소유예에 대한 판단을 구해 무혐의 불기소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검찰은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권한 없는 이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심 의원 보좌진이 국가기관 38개 지출지급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해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예산지출 내역 자료 대부분을 압수했고, 심 의원실에서 이같은 자료를 향후 활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심 의원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국민 알권리를 위한 일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등 성역 없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헌법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를 제기해 시행된 정부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764건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절차 없이 사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실태가 새롭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역 없는 업무추진비 공개야말로 정부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한 필수임이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소유예가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감사원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산내역을 다운로드 받고 문제점을 지적한 나와 보좌진은 불법으로 간주해 고발조치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예산자료 다운로드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적 해석 없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성역 없는 법치실현을 위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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