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추경 등 대립으로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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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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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날 文대통령 장관후보자 임명에 여야 충돌 빚어질 듯
탄력근로제·추경안 대치전선…각종 쟁점법안 둘러싼 이견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 본회의장. © News1
여야가 각종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 첫날인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 간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최저임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둘러싼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국회는 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연다.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전날(7일)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대기업 압박으로 박 후보자 남편이 대기업 계열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운영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반면 한국당은 결정체계 개편 보다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환산시 주휴수당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대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등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추경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목적하에 편성된 세금 퍼주기 추경이라며 벼르는 모습이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도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그간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해온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역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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