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71주년 앞두고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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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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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정부, 보상금 지급방식 등 명확히 해야”

제주 4·3 71주년 추념식을 이틀 앞둔 1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 126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 4·3 희생자 13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중 4명은 생존자다.2019.4.1/뉴스1
제주 4·3 71주년 추념식을 이틀 앞둔 1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 126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 4·3 희생자 13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중 4명은 생존자다.2019.4.1/뉴스1
71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또 한번 연기됐다.

2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보류했다.

병합심사한 다른 3건의 개정안은 오 의원이 2017년 12월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한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1948년 12월, 1949년 7월의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보상금 지급 방식과 기간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연금분할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검토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컸던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인만큼 향후 법안 통과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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