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후보자 부인,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3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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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강남 아파트 1억7900만원에 매입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아 다운계약서 의혹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42평(140.23㎡)을 1억7900만원에 매수해 신고한 것으로 돼있다.

2004년 1~12월 방배동의 40평형대(132~165㎡)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통상 6억5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신고가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부인은 매수 한 달 만인 2005년 1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억79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통상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70%까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시세에 비해 신고가가 터무니없이 낮고 신고가의 두 배에 달하는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것을 보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매우 짙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어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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