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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자 “중기기술탈취, 10배 손해배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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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6:50
2019년 3월 22일 16시 50분
입력
2019-03-22 16:48
2019년 3월 22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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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속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안을 내놨다.
박영선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기술보호협의체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5410억원에 달한다. 특허청 조사 결과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다.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안을 두고 부처별 처리에 따른 지연도 문제로 꼽았다.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동일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 국가적 손해도 크다”며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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