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족 정신질환 공개증명 모진 일, 처음…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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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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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친형 강제입원' 재판을 앞두고 "아프다.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참석 전 포토라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법원 출석 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며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며 "저 역시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 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다.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는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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