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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경수가 이런 불법선거운동의 끝일까” 靑 겨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7:58
2019년 1월 30일 17시 58분
입력
2019-01-30 17:43
2019년 1월 30일 17시 4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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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날”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원이 용기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김 지사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 개입이 있었음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지사가 과연 이런 불법선거운동의 끝일 것이냐, 그 다음은 없을 것이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도 있다. 그런 의혹들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대고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조사 방해했지만,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진실이 규명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손혜원 의원 사건 등 권력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특검을 요구한다. 특검 아니고는 그런 사건들이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희는 국회 거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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