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시장은 2014년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사업가 김병국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