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측 “특정인 염두한 적 없다…모두 법원 판단”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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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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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동아일보)
사진=서영교 의원(동아일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 “특정인을 염두한 적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 측 관계자는 16일 동아닷컴에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15일)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당시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A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A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서 의원은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왔다. 상임위 때나 국감 때나 항상 (그런) 요구를 해왔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염두한 적 없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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