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골프친 건설업자 사무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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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토부 직원에 뇌물로비 혐의”, 골프접대 의혹 KT상무-金 소환

검찰이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43)과 함께 골프를 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8)의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이날 최 씨가 운영하고 있는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최 씨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51)에게 뇌물 1100만 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씨가 로비 과정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 씨의 구체적인 로비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을 받으면서 “최 씨가 골프 비용을 냈다”고 진술했다가,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에서는 “골프 비용을 내가 계산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전국 10여 곳의 골프장에서 최 씨와 다른 사업가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KT A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수사관 등에게 몇 차례 골프 접대를 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했다. 청와대에서 복귀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 난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태우와 골프친 건설업자#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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