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 위헌 소지” 우려 쏟아낸 법원장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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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분산위해 신설 추진… 법원장회의서 개혁안에 비판적

법원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해 신설하려는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 간에 이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질 사법행정회의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다.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법관 5명, 법원 외부 인사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39명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가 의사결정 기능 외에 집행 기능까지 가지는 총괄기구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일부 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법원 외부 인사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명의 위원 중 절반인 외부 위원 수를 줄이고 법관 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사법행정회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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