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종천 음주운전에 “말려야 하는 의전비서관이…통탄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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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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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창호 군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아직 2주밖에 안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어제 밤에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전 비서관은 주변에 음주운전 하는 걸 말려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드디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묻지마 살인’이라는 윤창호법 심의에 들어갔다”며 “권은희 의원님이 계시는 행안위에서도 심사에 들어갔고 곧이어 법사위에서도 심사를 시작한다. 연내에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회 일이라는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처럼 각당 대표님들이 합의를 했지만 눈길을 떼면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연내에 꼭 통과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후속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종천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종천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티타임에서 임 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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