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혜경궁 김씨’ 처벌 수위? “현 증거론 유죄 확신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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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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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나온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유죄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는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19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언론을 통해 반박만 했지, 법리 공방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진 않았다”면서 “지금 나온 증거만 가지고는 유죄가 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측의 말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하고 이재명 지사와 (새벽) 1시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을 물었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 부부 사이라면 새벽 1시에 SNS를 통해 대화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다”면서 “이정렬 변호사는 스모킹건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스모킹건이 있는지는 경찰이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30번 넘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며 “여기서 아이피 주소라든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나온 기록,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빼도 박도 못할 수 있는, 정말 물증이 나왔을 땐 유죄로 간다고 확신해서 말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는 합리적인 의심의 단계이지, 유죄 판결이 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황증거만 가지고 (유죄 입증이) 되겠냐’,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옆에서 계정을 알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좀 부족하다’는 법조인들 입장 일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엔 “12월 달 안으로 기소가 될 것”이라며 “이게 너무 시끄러운 사건이라서 법원에서 이걸 빨리 처리하겠다고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심 자체는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 최소한 1~3심까지는 가야 할 사건이라서 아무리 빨리 끝나도 내후년이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 지은 경찰은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긴 어렵지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보충수사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수사는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압수된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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