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혜경궁 김씨’ 경찰 수사결과에 “입장 無…靑 관여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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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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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9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련,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혜경궁 김씨’과 관련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요구에 “당연히 (입장이) 없다”며 “당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우리가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처를 하거나 후속 행동을 할 성격이 아니기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글을 쓴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진실보단 권력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국가 권력 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한 김영환(전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선 관대하고, 왜 이재명에게는 가혹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뱉으라”면서 “죄 없는 제 아내와 가족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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