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여야 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수용불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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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1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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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재산권 제한, 헌법에 위배”…개정안 6개 조항 ‘수용불가’
12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예정…3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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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박용진) 3법’이 12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수용불가’ 등의 입장을 담은 수정요구안 공문을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특히 한유총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이 교육위·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보낸 A4 21쪽 분량의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 공문에 따르면, 한유총은 ‘3법’중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개 조항에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5개 조항에 대해 ‘수용불가’, 2개 조항에 대해선 ‘조건부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교비회계의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인데, 한유총은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법률의 근거도 없어 현 상황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바”라며 “교육목적의 불명확한 경계로 유치원 활동이 불가능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개정안 ‘제23조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일반 학교에 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유치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던 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 권한 부여’ 조항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법룰이 아닌 시·도 교육감의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도 교육감의 결정은 법률보다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여 법정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선 ‘급식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개정안은 자문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심의권한을 부여한 바, 이는 기구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의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학교법인이나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수 없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에 일괄 참여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맞는 회계의 반영과 행정인력 수급에 대한 지원 등 제반 여건이 먼저 선행되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 포함’ 조항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설 설비비와 인건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단체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를 200명 이하로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과 함께 한유총 측의 유아교육법 개정 요구안과 3법 관련 법률 의견서를 함께 발송했다.

한유총이 보낸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Δ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 도입 및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의 근거 마련 Δ유치원 회계·교육과정 등 정보의 공개 Δ유아교육비 지원의 평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유총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3법’과 관련해 “5살 아이에게 대학생 옷을 입으라는 것”이라며 “(개정될) 법이 전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선에서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비회계의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사유재산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듯) 상위법”이라며 “헌법에도 보장된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월급 급여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로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사립유치원 측의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밑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재산 증식 주장만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1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심사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덕선 한유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전희경·김현아 의원실을 찾아 ‘3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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