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들에 ‘韓 징용판결은 부당’ 언론기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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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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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대사관 홈피·SNS에도 영문 담화 게재”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명의 담화 영문판이 링크돼 있다. (주미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 News1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명의 담화 영문판이 링크돼 있다. (주미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 News1
일본 정부가 각국 주재 대사들에게 최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현지 언론 기고를 지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날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은 “국제법 위반”임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주재 일본대사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 담화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홈페이지는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고 보고 대사들에게도 현지 유력매체 기고 등의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며 영사관을 포함한 다른 재외공관에도 이 같은 홍보활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국 주재 공관을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외무성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 방문 당시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계감’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일한 간의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각국에 (일본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데는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뒤 중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을 때도 주요국 주재 대사들의 현지 언론기고를 통해 대응에 나선 적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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