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국내 입국 후 신고 탈북민 보호 기준 ‘1년→3년’ 개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3 12:04
2018년 10월 23일 12시 04분
입력
2018-10-23 12:02
2018년 10월 23일 12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내 입국 후 탈북민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결정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혼인 등을 계기로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탈북민으로 신고할 경우 ‘보호결정’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입국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제외됐으나, 이 기준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올해 9월까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은 총 265명이며, 그중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된 사례가 78%(206명)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주거지원을 했으나, ‘해외 10년 이상 체류’ 또는 ‘국내 입국 3년 후 보호신청’ 등의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가발로 변장하고 극비 탈출”…노벨평화상 마차도, 출금 뚫고 노르웨이 도착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의혹…경찰, 소속사·차량 압수수색
다크 초콜릿서 ‘노화 늦추는’ 성분 발견…“많이 먹으란 얘긴 아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