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되풀이…올해 7400억원 넘을듯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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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사상 최대치인 74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게 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미지급금(3334억원)과 올해 급여비 예상액(5조7195억원)을 더한 금액에서 올해 수입액(5조3122억원)을 뺐다.

의료급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1종)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 자료에 따른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2941억원, 지난해 4386억으로 1년 사이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지급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지난해 11월, 올해 10월로 빨라지고 있다.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되레 재정절감분 반영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올해도 3043억원을 자진 삭감한 바 있다.

미지급한 의료급여는 다음해 예산에서 뒤늦게 지급하고 있지만 이자규정이 없어 원금만 돌려주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의료급여 환자는 148만5068명에 달하는데, 의료급여 진료비가 제때 주어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선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복지부 불용 예산으로 미지급금 규모 최소화 ▲매년 의료급여 예산 편성 시 ‘재정절감’ 항목 삭제 ▲다음해 지급 시 이자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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